![[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오늘을 끝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천지일보 2021.12.1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2233_802449_1304.jpg)
인원 상한선도 논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을 내일(17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접종자의 종교 활동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 부부가 다니는 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전날 1명 추가돼 누적 68명이다.
첫 확진자의 지인의 가족 등이 참석한 400명 규모 예배가 확산의 진원지였지만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약한 고리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방역 강화 대책은 미접종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예배 등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접종 미완료자가 함께하는 종교 활동은 현행 50%에서 30%만 참석하도록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경우에 대형교회에서는 예배 참석 인원이 수백 명일 수 있어 상한선을 두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교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1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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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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