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232_801288_1133.jpg)
지원금·사업대상 확대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시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난 2010년부터 그동안 430개 단지에 총 64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다.
대상 아파트 단지에는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신청단지의 수요·현장조사를 거쳐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조성뿐 아니라 상생하는 문화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한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