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지난 17일 강원 원주 문막교(구국도 42호선, 군도 24호선)에 대한 과적 화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에서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불시단속으로 과적 차량 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막교에는 골재를 가득 실은 과적 차량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다리를 통과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근 산에서 채취한 골재와 토석 운반 차량 등 총중량 32t 이상 차량(건설기계)이 국도 42호선(문막IC) 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문막교를 통과해 교량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계속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문막교는 1963년 준공했지만, 지난 2010년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최하위 등급)을 받아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지금은 보수보강 후 총중량 32t 미만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문막교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한 홍보 중이다”며 “늦어도 다음 주(12월)부터는 도로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해서 적발시 고발조치 하는 등 교량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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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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