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예견된 요소수 대란 정부의 늦장 대응 즉각 해결하라! 국토부는 전세버스 제도 개선안 즉각 발표하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요즘 핫한 금소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5943_794766_1929.jpg)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를 불법 보관하거나 유통한 업체 4곳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 요소수 유통사와 주유소 총 454곳을 긴급 단속한 결과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소수 및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양을 보관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중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월평균 판매량의 15%가 넘는 1500ℓ(리터)를 보관하고 있었고, B주유소는 450%를 초과한 1300ℓ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주유소 2곳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시중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 2곳도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닌 ‘애드블루(AdBlue)’을 상품명 검색을 유도했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요소수 판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유통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