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주유소의 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0% 할당관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신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주유소의 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0% 할당관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신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0원 내려간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20% 인하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 정책점검회의에서 “전국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붙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2000여개의 주유소가 가격 인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진 않는다.

또 직영·알뜰 주유소 등 2000곳을 제외한 일반 민영주유소에선 세금 인하 미적용분이 소진되야 할인이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까진 1~2주의 시차가 생길 전망이다.

이 차관은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알뜰 주유소가 인하분을 판매하면 주변 주유소 유류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에는 2주의 기간이 걸렸던 지난 2018년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휘발유가격은 ℓ당 1772원으로 전날보다 37원 내렸다. 경유는 26원 내린 1578원, LPG부탄은 28원 내린 1050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및 주유소별 가격은 오피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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