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주유소의 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0% 할당관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신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21.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2576_790668_1514.jpg)
온라인서 유류세 인하 정보 실시간 제공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2일(금요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가 20% 인하됨에 따라 휘발유는 164원(ℓ당),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린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가 ℓ당 820원→656원, 경유는 582원→466원, LPG부탄은 204원→164원으로 내린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을 반영해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적용되진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도록 오피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9.71원을 기록해 전날보다 110원(6%) 가까이 올랐다. 서울의 경우는 1778원→1888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경유는 ℓ당 1604원, LPG부탄은 1078원을 기록했다.
내일부터 인하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업계의 유통 구조상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1~2주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유류 업계는 적용을 서두르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직영주유소가 아닌 일반 자영주유소에선 기존 물량을 소모한 뒤 인하분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직영·알뜰 주유소는 전체의 19.2%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되는 관세도 오는 12일부터 2%→0%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