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모두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10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초과세수 중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여지는 뒀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줬다.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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