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0190_787716_5805.jpg)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배임 혐의 배제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차단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청의 역할 등에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인허가 등을 내준 건 성남시청이었고, 이 전 지사도 이와 관련한 각종 공문서에서 결재를 했다는 점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이 전 지사를 향해선 배임 혐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사익 추구 행위가 없는 정책적 판단이라면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론을 내지 않은 만큼 이 전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