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KT) ⓒ천지일보 2021.10.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KT) ⓒ천지일보 2021.10.2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KT가 인터넷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일 KT는 오전 10시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밝혔다.

이날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고객 보상안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의 경우는 89분(최장 장애시간)의 10배인 890분(15시간)의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은 10일(인터넷 및 IP형 전화 고객) 치를 보상받는다.

KT는 이를 별도 절차 없이 11월 이용요금(12월 청구)에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지원센터를 운영해 고객 불편사항을 추가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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