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로고. (제공: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로고. (제공: 롯데면세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장 규모는 732.2㎡로 화장품·향수 등이 판매되는 공간이다. 이 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준 71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특허심사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이후 한 차례 연장이 더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롯데면세점 측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의 면세업계가 모두 참여했으나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사업권 수성에 성공한 바 있다.

이처럼 면세점 입찰 경쟁이 치열한 것은 위드코로나를 앞둔 점과 백신 접종 시 일부 출입국 재개, 정부의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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