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7010_783918_0953.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변이 확산 등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11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을 선정했다.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10월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지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다.
11월 기준으로는 10월에 해당하는 20개국 중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가 제외되고 마다가스카르 1개국이 추가돼 16개국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접종완료자는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내달 1일부터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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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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