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6456_783265_3609.jpg)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개발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고 지목됐다.
개발 참여자들이 얻은 엄청난 수익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만큼 그는 이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꼭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꼽혔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하나은행 등은 이 사업으로 4040억원의 배당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달 3일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다”며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