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10.15
서은애 진주시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10.15

축사농가 인근 민원 제기

공공·민간 공동 노력 강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서은애 진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과 9월 금곡면 차현마을에서 축사 악취와 오폐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부서-양돈업주-주민 간 간담회가 있었다”며 “수년간 악취·토질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는 34곳의 양돈농가에서 약 4만 9514두를 사육 중이며 588곳의 한우농가에서 약 1만 4521두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은 18개 시군 중 창원 2곳, 산청 2곳, 합천·김해·양산 등 12개 시군에 14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운영 중이다.

양돈농가에서는 하루 평균 25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지만 진주지역 가축분뇨시설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 업체가 한곳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동자원화 시설로 250톤을 처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가축분뇨의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대다수 축산농가는 자가액비발효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액비살포 면적축소 등으로 자체시설만으로는 악취·오염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처리비용의 가중으로 농가의 경쟁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악취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타 지자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되는 것도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구축이 결국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비·입지확보, 주민소통 강화, TF팀 구성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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