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자치경찰제 근본적 개선 촉구… “조직·인력 이관해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을 통해 “현행 자치경찰제가 민선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가장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것이 자치경찰인가? 아니면 경찰자치인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 제도가)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을 모셔야 한다”며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0.12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0.12

그러면서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시장은 방역 관련 경찰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찰 초급 간부의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나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치경찰인가, 아니면 경찰 자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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