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1.9.7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1.9.7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12일)부터 올해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미등록 외국인인 불법체류자는 자진 출국했을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 위반한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간 입국 규제조치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 접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국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 종료일은 항공기 운항 상황이라든지 또 각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범칙금 면제나 입국규제 유예를 해준다 하더라도 형사범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단속됐거나 또 경찰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박 반장은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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