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제공: 김상희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19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공: 김상희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19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개편 필요”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중고거래로 인한 갈등 역시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277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월평균 1200만건의 게시글이 작성되며 이 중 약 6000건의 분쟁이 플랫폼을 통해 신고된다. 이 중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평균 145건의 분쟁들은 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30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한 신청 건이 2019년에는 1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167건으로 2년간 6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 (제공: 김상희 의원실)
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 (제공: 김상희 의원실)

문제는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분쟁 조정 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772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21년 분쟁 조정 성공률은 평균 31%에서 24%로 7% 감소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그게 무산되는 경우에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50만원 이하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거래 특성상 대부분의 신청자는 조정 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2020년에는 906건의 조정신청이 전부 조정 전 합의를 거쳐 해결됐고 2021년에는 2772건의 분쟁 중 7건만 조정부를 구성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조정위원들이 조정부를 구성해 해결하는 건수보다 합의 처리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중고거래 분쟁 성공률 현황. (제공: 김상희 의원실)
중고거래 분쟁 성공률 현황. (제공: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부의장은 “조정 전 합의 권고는 조정위원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총 9명인데 이중 단 3명만이 조정 상담과 합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인당 연평균 924건의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이 분쟁 조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거래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양한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중고거래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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