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제공: 김상희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19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공: 김상희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19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 철근 노출 사례가 특별점검 결과 1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건물 외부 철근 노출 사례는 총 847개로 작년 국감 당시 435개에서 412개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특별점검 결과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최소 2개, 최대 229개가 확인되며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외부 철근 노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불과 1년 사이에 외부 철근 노출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나면서 원전 건물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전 격납건물 공극 역시 작년 국정감사 당시 파악된 332개에서 1년 새 341개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 1호기와 한울 3호기에서 각각 3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됐고 신고리 4호기, 한울 4호기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공극이 발견됐다.

외부 철근 노출과 공극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그 보수비용 또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철근 노출과 공극 보수비용으로 각각 56억원, 2075억원이 추산되며 합산 보수비용은 총 2131억원으로 작년 1985억원 대비 146억원이나 증가했다.

법적 요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모두 지나 보수비용은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수원 측은 “철근 노출과 공극이 다수 발생한 한빛 3·4호기의 경우 지역지원방안 등 후속대책을 확정한 후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지원방안 후속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부의장은 “한수원은 한빛 3·4호기뿐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 요건상 원전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민법상 손해배상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지적되는 철근 노출, 격납건물 공극 등 원전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원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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