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건설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 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는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일간지와 자신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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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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