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21.8.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산 상속과정에서 총 28조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 가족은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포괄 상속하고도 이 회장이 소유하던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등 탈세액 22조 3000억원과 상속재산의 양도세 4조 3000억원(추정)의 합계인 26조 600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12조 8000억원(추정)의 상속세만 납부해 13조 800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차명재산을 보유해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소득세 14조 8000억원을 탈세해 총 28조 6000억원 탈세에 대해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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