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에 합의했다. 과로 방지책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분류인력 투입 등을 위해 택배요금이 17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천지일보 2021.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공정위에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2만 2810건, 피해구제 신청은 773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186건(18.3%), 피해구제 신청은 139건(18.0%)이다.

과일·채소·육류 등의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는 경우도 피해 규모가 컸는데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1만 4147건, 피해구제 신청은 458건이었다. 이중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351건(21.6%), 피해구제 92건(20.1%)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늦어지면서 운송물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프티콘 또한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345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9건이었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받은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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