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로고. (제공: LG생활건강) ⓒ천지일보 2020.7.9
LG생활건강 로고. (제공: LG생활건강)

LG생건 “공정위 제재, 잘못된 판단”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두고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 자사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분담을 합의서에 기재한 내용의 절반만 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미리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하는 등 공정위 발표와 같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4년 동안 4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LG생활건강은 합의된 비용 추가 부담이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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