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로고. (제공: LG생활건강) ⓒ천지일보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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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엘지생활건강(엘지생건)이 부담해야 할 할인행사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엘지생건이 지난 2012년 2월 자사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엘지생건과 점주들은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이다.

하지만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 동안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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