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9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9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

“‘최선 다하겠다’만 반복”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와 관련 검찰이 늦장 수사를 한다며 하나은행을 비롯한 TRS(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시키는 신용파생상품) 증권사,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1년이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울경찰청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 자산운용사 7곳, TRS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7~2019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9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9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만기 내지 조기상환 기간과 관련해 24개월 만기였던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펀드 상품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소개 당시 강조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펀드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나은행 등을 펀드 사기 판매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똑같이 돌아온다”며 “심지어 ‘피해자들과 변호사님이 수사를 저희보다 더 잘 하는 것 같다’라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이제 서울경찰청”이라며 “하나은행 관계자, 자산운용사, TRS 증권사들 등 모두 공범의 소지가 있으므로 낱낱이 수사해 반드시 피해자들의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본 하나은행은 이미 피해자들에 대해 75% 정도 선지급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최대한 수용해 처리하려고 하는 등 보상에 대해 적극 나서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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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나 인턴기자 unena@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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