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천지일보DB
서울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라 710만명이 선정됐다.

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고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도 받는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동주민센터에서 통지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약국·병원·안경점·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쓸 수 있다.  

금번 조치로 임시 추가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약 19만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용처를 26만 곳에서 45만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용가능한지 개별업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 2021.9.5
서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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