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9570_763492_4951.jpg)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2년
회계책임자 A씨, 벌금 1천만원
A씨 형 확정돼도 당선 무효
A씨, 정 의원 직접 고발
항소 포기 가능성 상당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3심까지 가기도 전에 정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뒤집을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이 문제다. A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정 의원과 공모해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63조 2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자금의 회계 누락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연대 책임에 따라 의원도 그 직위를 상실한다.
A씨는 정 의원을 고발한 인물이다. 당선 이후 정 의원과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 하지 않을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과 A씨와의 악연과 그의 태도를 볼 때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A씨를 기소한 검찰도 항소 가능성이 적다. A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은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다.
항소 가능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이 기간 동안 검찰도 A씨도 항소하지 않아 A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본인 항소와 관계없이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