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안건조정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판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여권 4명 대 야권 2명의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취지와는 다르게 여당 몫 의원을 꼼수로 배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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