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천지일보
서울남부지검. ⓒ천지일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직원 4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확진자들은 검찰 수사관 3명과 환경 관리 노동자 1명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다.

남부지검은 청사 내부를 방역소독하고, 직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 격리됐다.

이번 주까지 2주간 직원들의 청사 외부에서 식사를 금지됨에 따라 청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번 주까지 구내식당이나 배달 음식을 통해 점심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단검사 결과 현재까지 내부 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식 금지 등 자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업무를 정상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