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7/743894_756888_3508.jpg)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 열려
형기60%채워 심사대상 해당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 혐의’로 수감생활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될 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내달 9일 열린다. 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찬성·반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내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위원장)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최 당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추천된다. 선정할 때의 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를 비롯해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 7가지 유형이 있다. 세부적으론 총 60여개에 달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심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용생활에 큰 문제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되기도 했다.
법무부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이후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일각에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의 가석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고려해 교정시설은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도 해당 의견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에선 관련 탄원서도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탄원서를 다수 접수했다. 찬반 비중은 반반이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최종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다만 가석방 당일까지 상황 변동이 있을 우려가 있어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8.15 가석방은 내달 13일 이뤄진다.
한편 7월 정기 가석방을 맞아 이날 700명이 출소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 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이번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