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bhc치킨이 지난 2018년 제기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bhc치킨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 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hc치킨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전 가맹점협의회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단인 것으로 평가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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