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지일보 DB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까지

2심도 같은 판단, 보석은 유지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관건

센다이총영사 무죄 확정도 관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천지일보 DB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면서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춰 볼 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사무실(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강력 반발해 항소했고, 이후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회 당시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시연회 시간에 닭갈비 식사를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킹크랩의 로그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지사와 드루킹만 독대해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오후 8시 23분 53초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검이 시연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로그의 존재와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기록을 종합해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보고 문서 안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면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재판 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가 유죄 확정 여부를 가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법원도 킹크랩 시연 참관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범으로서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 2심의 법리적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대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부분에서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면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다.

또 대법원이 앞선 1·2심과 다르게 킹크랩 시연회와 범행공모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도 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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