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지일보 DB

공직선거법은 무죄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 측은 강력 반발해 항소했고, 이후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재판부도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검이 시연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로그의 존재와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기록을 종합해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재판 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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