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측 “1100여명 보내와”
손씨유족, 경찰에 친구 고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강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 친구 측이 명예훼손 댓글 등을 단 네티즌의 ‘선처요청 메일’을 이달까지만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처 요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선 대대적인 형사고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강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 측 변호를 맡은 원앤파트너스(로펌)는 악플 등을 단 네티즌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이후 이달까지만 선처요청 메일을 받겠다고 밝혔다. 로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로펌 측이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선처요청 메일은 1100건 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99명에게 로펌 측은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손씨 유족은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50)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연기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 한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팀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22)의 아버지 손현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의 위로를 받은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6/734066_745439_25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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