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며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도어에 들어가 있다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이 전력이 끊기면 작동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고 시 구조가 어렵다며 이를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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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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