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제공: SK)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제공: SK)

최신원 회장과 병합 관심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의장은 지난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에 SKC의 자금 700억원을 유상증자해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재무 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으로, 조 대표이사는 SK그룹 재무실장으로서 SK텔레시스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 등에서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흐름을 발견해 검찰에 이를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최 회장 자택을 비롯해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본사와 수원 공장, SK텔레시스, SK매직, 워커힐 호텔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져 조 의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과 조 의장의 사건이 병합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조 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최 회장과 병합·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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