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소속 전국현장 일제 감독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건설 작업 현장에서 2019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처할 예정이다.
먼저 본사 감독 시 현장까지 이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점검 등도 병행한다.
또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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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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