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로고. (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로고. (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철저히 재발 방지하겠다“

“즉시 개선 조치… 관련 상담사 재교육“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업무 위탁 업체가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해 6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통신요금을 미납한 고객의 이용정지일을 약관보다 앞당긴 것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유플러스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 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함에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만 6835명의 이용정지 날짜를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고객에게 약관상 이용정지가 가능한 날짜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정지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 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 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엄밀히 말하면 LG유플러스가 아니라 LG유플러스의 위탁 업체가 금지 행위를 한 것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했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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