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CJ대한통운.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CJ대한통운. ⓒ천지일보DB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의 교섭요구에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3일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 같은 판정회의 결과(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를 노사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구체적인 판단 법리 및 논거 등은 추후 판정서를 작성해 노사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 존부 및 단체교섭 거부가 부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무제공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조건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 유무 및 그 행사의 정도, 교섭요구 의제의 내용과 성격, 단체교섭에 의해 노무제공조건과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대리점 택배기사의 택배운송 노무는 CJ대한통운 택배서비스사업 운영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택배운송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이 구축·관리하는 택배서비스 사업 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특히 CJ대한통운이 운용하는 서브터미널에서 대리점 택배기사가 배송상품 인수, 집하상품 인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에 대해 6개 교섭의제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러한 의제들 중 3가지 의제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를 가지나, CJ대한통운의 부분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6개 교섭의제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기사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개별 사안을 다룬 것으로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에 대해 요구한 6개 교섭의제는 ①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④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⑥사고부책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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