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9만 3000여 필지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하고 내달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된 총 29만 3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69% 상승했다.
다만 경남지역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7.75%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9.95%보다는 소폭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이 상승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지가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주시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팩스·우편·인터넷을 통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의 심의를 거친 뒤 7월 30일 조정·공시,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5149필지)와 함께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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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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