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출처: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출처: 연합뉴스)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 택시기사에 요청

시민단체 ‘증거인멸교사’로 이 차관 고발

오전 9시 조사시작, 밤 10시 넘게 진행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3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이 차관을 불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에 소환된 이 차관은 오후 10시 넘은 시간까지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1월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법세련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6일 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사건으로 서초경찰서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했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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