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논산시청에서 개최된 민선 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5.28
김홍장 당진시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논산시청에서 개최된 민선 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5.28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체계 정립

정책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 김홍장 시장이 지난 27일 논산시청에서 개최된 민선 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사전협의와 시군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 노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해 충남 시장·군수의 성원을 끌어냈다.

또 이날 15인의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손 피켓 퍼포먼스를 시행해 대내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지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SDGs 수립과 이행점검 의무화 ▲대통령 소속과 지자체의 장 소속으로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UN SDGs를 반영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보급 ▲국가와 지역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가 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논산시청에서 개최된 민선 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5.28
김홍장 당진시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논산시청에서 개최된 민선 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5.28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