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 근절을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며 전매도 금지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며,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가 해당 토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우선권이 부여되는 땅이다.

앞으로 협의양도인택지는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공급 대상이 된다.

또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앞서 LH 직원들은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노리고 시흥 의왕지구 등 신도시에 선투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