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영업제한은 재산권 침해”

“재난지원금는 다른 개념”

여야 의원들도 “소급적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의 방역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공청회가 25일 진행된 가운데 업계는 물론 법조와 학계까지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증인 2명과 소상공인 및 법조계·유통학계 참고인 8명이 참석했다.

참고인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지원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7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며 “행정명령 주체인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국가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이케아는 규칙에서 열외가 된다. 사실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재산권은 보상 없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도축장 시설사용 제한하면 손실보상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감염병예방법에는 규정이 없다”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위헌성을 시정하려면 손실보상법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특히 과거 집합제한조치를 내린 시점부터 소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소급적용 불가론’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중기부와 기재부는 과거 4차례에 걸쳐 1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국회의원 118명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 방식을 통해 실시하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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