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3월 말부터 착수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이달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전 공무원과 해당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관련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는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공소시효(7년) 만료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시 자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또 진주시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아울러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조사과정에 시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확인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심층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불법투기로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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