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공: 한국거래소) ⓒ천지일보 2021.5.3
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공: 한국거래소) ⓒ천지일보 2021.5.3

회사채·CP 차환 지원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약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금지’ 해제 반대에 재개 시기를 두 차례 연장했고, 결국 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공매도(空賣渡)란 소유하지 않은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현재가격으로 매도한 후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식매매 방법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반면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증권사 등으로부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대차) 결제하는 차입 공매도 방식이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했다. 따라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이 같은 무차입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1조 93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그중 외국인은 약 9558억원을 거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814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외국인은 7382억을 기록했다. 코스닥 공매도에서도 총 거래대금 2790억원 중 외국인은 2176억원의 규모를 나타냈다.

한편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진단-대응 정책 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 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A등급→BBB등급 이상(회사채), A2→ A3 이상(CP)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 기업에는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20∼50%→ 50∼60% 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 실적의 50∼90% → 100%수출입은행)는 확대된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1/4∼1/3 → 최대 1/2)가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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