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13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선터 모니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13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선터 모니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범정부 가상자산 특별단속

銀, 월 송금한도 제한조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의심거래 막을 수 있을 것”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비트코인·도지코인·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은행권은 월 송금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히 늘고, 가격의 급변동에 따른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 중 불법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결과를 관련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잡고,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할 때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비트코인 관련 해외송금의 급증을 막기 위해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추가했다. 해당 상품은 그간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보내는 것과 동일한 건당 5000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 한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한도 신규 추가로 해외송금 차단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련퀵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가진 개인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다.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며 수취통화 역시 중국 위안화(CNY)다. 창구 송금 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으나 비대면은 한계가 있어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

은행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제한은 수취인이 중국인 개인이기에 비대면 의심거래 송금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조치를 통해 대부분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해외송금 한도 외에 추가 기준을 신설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의심 거래가 늘었다. 특히 위안화 송금액은 지난 9일까지 5대 은행 내에서 7257만 달러로, 지난 3월 한 달 전체 송금액(907만 달러)의 8배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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