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아동학대 예방·조사에 행정력 집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02-2199-7139)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우고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해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해 2인 1조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신체‧정서학대‧성학대‧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해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한다.

구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 공백을 막고 아동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건수)은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구는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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