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조사에 행정력 집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02-2199-7139)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우고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해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해 2인 1조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신체‧정서학대‧성학대‧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해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한다.
구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 공백을 막고 아동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건수)은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구는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