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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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3·6·9·12월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세무과와 민원교통과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동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2·5·8·11월에 영치 예고서를 사전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해 건전한 세외수입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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