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원 기한 올해 9월말까지
“자금사정 고려한 한시적 조치”
3월말 기준, 13조 6000억 지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이 오는 9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자금 사정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간을 종전의 3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대출 한도를 총 16조원까지 늘렸다. 이달 현재 지원금액은 13조 6000억원이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체 11만 1000곳이 한은 지원 자금을 이용했으며 업체당 평균대출액은 2억 3000만원이다.
금융지원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1월 중 신규 취급액, 시중은행 4곳 기준)는 0.26%p~1.26%p로 낮아진 것으로 본다고 한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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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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