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현 금리대로 1년간 만기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도래 전 연장 신청 가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받은 이차보전 프로그램 만기를 내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받은 뒤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연장으로 대출의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대출금리는 1.5%로 기업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졌다.

은행연합회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 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 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총 14개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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