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2/693509_697743_2111.jpg)
‘경영책임자 중심’의 하위 법률
위반하면 CEO에 최대 10억원
산재예방예산, 지난해의 2.3배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20% 이상 감축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을 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노동을 위탁한 원청과 경영책임자, 사업주까지 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2/693509_697744_2111.jpg)
◆중대재해법 법률기반 마련… CEO에 최대 10억원 벌금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준비로 산업재해 예방을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전환하게끔 기업 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들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구분하고, CEO 등이 안건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또 의무를 위반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 사업체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추가된다.
시행 일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부터다. 5인 미만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시행과 맞물려 노무제공자 보호 확대, 경영책임자 관심 및 책임 제고방안 등을 검토해 산업안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정의당)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2/693509_697745_2111.jpg)
◆건설업 등 취약시설 집중 점검… 순찰차 활용 등 현장점검 강화
노동부는 현장·위험요인 중심의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7000개소에서 올해 1만개소로 늘려 선별 관리를 추진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사를 감독 시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한다.
이는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이 52.4%로 가장 많았고, 20억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건설업의 60.9%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과 업종, 위험요인과 시기에 따른 중점분야를 선정해 집중 감독하는 ‘타겟 감독’과 순찰차를 활용한 현장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 결과와 축척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예방 관련 예산 증액… 지난해 2.3배
고용부는 지난해 4197억원이었던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9770억원으로 2.3배(+5573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또 위험요인별 예방 활동으로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시설, 화재·폭발 예방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위험기계, 노후 공정을 교체·개선한다. 또 산재예방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선정해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으로 실질적 산재예방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안전공단-광역(기초)지자체-민간산재예방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